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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 총리 해임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중당의 서범석 의원외 34인이 내놓은 정일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 재석 1백54중 가 47, 부 1백2, 기권 5로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이날 표결에 있어 「테러」사건의 진상조사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반대 투표키로 했으며 민중당은 연이은 「테러」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정 총리에게 묻기 위해 당 방침으로 해임 안을 내놓았으나 표결결과는 찬성표가 민중당 소속 의원출석수인 53명에 미달하는 47표밖에 나오지 않아 공화당과 무소속이 전원 반대 투표했다고 보아도 민중당내에 최소 6표가 당 방침에서 이탈한 것이 된다.
이날 교섭단체별 의원 출석상황은 재석 1백54중 공화당 96, 민중당 53, 무소속 5-1.
민중당은 이 이탈표가 「명정회」계 의원들의 행위로 보고 본회의 산회직후 원내대책위를 소집 이들에 대한 제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 해임건의안의 제안 설명에 나선 서범석 의원은 『연이은 「테러」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지도 않고 경찰이 범인을 조작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엄 내무의 사표를 반송한 것은 정 총리가 「테러」사건의 배후조종자들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갖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중 대한 사건에 대한 정 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 총리가 엄 내무의 사표를 반송한 것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권한을 당치도 않게 확대 해석한 행위로서 그의 위헌행위도 아울러 문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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