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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 쓰레기 광고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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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일부터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유선과 휴대전화,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060(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부동산.대출 광고 등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광고와 미리 녹음된 음성을 전화로 자동 발송하는 광고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쓰레기메일 규제 방법으로 통용되는 '옵트 인(Opt-in)'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광고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광고성 쓰레기메일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했던 정보통신망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검찰.경찰과 공동으로 무단 쓰레기메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된 업체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옵트 인'제도 도입 후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전화 02-1336)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수신 일시와 상대 전화번호(060의 경우 060번호)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옵트 인' 제도 도입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의 광고 발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업자가 수신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거는 전화나 팩스도 광고정보 전송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별도의 수단을 통해 수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용하는 학습지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 등의 경우 '옵트 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광고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전에 녹음된 음성을 자동으로 발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e-메일은 '옵트 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팸성 e-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보내야 한다. 수신자가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꿀 경우에는 전송된 광고 내용에 고지된 수신 동의 철회 방법으로 의사를 번복할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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