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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배이상 뛰는 직장인 부분 경감

중앙일보

입력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백%이상 오르는 직장건보 가입자 8만여명은 1백% 초과 인상분의 절반을 1년 동안 경감받는다.

또 전국 2백54개 종합병원(1백병상 이상)을 찾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줄어드는 대신 43개 대학병원 이용 환자의 부담금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두차례 보험료 경감 조치로 내년부터 보험료가 올해보다 1백% 이상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 8만여명에게 내년에 1백% 초과 인상분의 50%를 깎아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보험료 6만원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13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5천원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환자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고 대학병원의 부담금은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동 지역 종합병원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이면 본인 부담금은 현재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16.7%, 3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2만1천8백5원에서 1만5천원으로 31.2% 줄어든다.

대학병원(종합전문)의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도 현재 요양급여비 총액의 65%(총진료비 2만5천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천원 초과)에서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50%'로 통합된다.

결국 전체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3천원에서 1만7천8백50원으로 37.3%,3만원인 환자는 2만2천1백35원에서 2만2천8백50원으로 3.2% 늘어난다.

박태균 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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