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장혁 피고에 징역 8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권종근 판사는 14일 광무극장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소송을 둘러싼 위증 피고사건 신고공판을 열고 한원수(전 광무극장 지배인)피고에게 징역 8월을, 이장혁 피고에게 징역 8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피고를 법정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