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새로운 정부방침을 나타내었다. 또 정부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국가보안관계사범은 일반사회와 격리해야한다는 필요론으로 서민호씨의 구간해제요구를 반대했다. 이날의 법사위 질의응대는 앞으로 반공법적용이나 통일논의를 제기하게될 때 관련 될것이 허다할 것 같아 회양속기록을 발췌 싣기로 했다.
정인하의원 질문=서민호씨에 대해서 법률의 어느 조문을 적용했나.
민법무장관=반공법4조, 5조이다.
정인하의원=찬양이냐, 고무냐, 동조냐.
법무장관=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반국가체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한자 이에 해당한다.
정인하의원=어떤 문구에 해당하는가.
법무장관=동조에 해당 할 것이다. 5조에도 해당한다.
정인하의원=또 윤보선씨의 발언은 무슨법에 해당 된다고 생각해서 내사하고있는가.
주관적인 요건 제5조에 명시
민법무장광=윤씨의 발언내용은 대통령과 월남장병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또 반공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있다.
정인하의원= (전략) 북측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가 된다고해서 그것을 전부 동조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동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그 단체가 제5조에 규정한 공산북괴의, 활동을 원조키 위한 이런 목적의식이 있어야한다.
아까 윤보선씨의 발언이 반공법4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윤씨가 김일성에게 동조해서 그런말을 했겠는가,
그리고 서민호씨의 남북교류주장은 무조건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여건을 각안해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생각한다.
지난5대 때 청조회원이…지금 공화당 간부 중에 청조회간부가 많이 있읍니다만 전제조건을 붙여 서신교류라든가 문화인·체육인교류를 주장했었다. 전제조건이 무어냐하면 북괴가 유엔권능을 인정하고 유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북을 출입해서, 국제적십자가 출입해서 교류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걸 가지고 새삼 반공법에 걸린다하고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을 법에 호소해서 구속시킨 것은 과격하지 않느냐. 가령 정권을 잡으면 김일성과 담판하겠다… 좀 과하다… 그러나 북괴를 업저버로 초청한 것을 승인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제네바회담 홍콩회담이니 일본회담이니 해서 체육인이 같이 나간 일 등은 북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하는 의심을 받지않을 수 없다.
김오기의원=반공법을 조목별로 좀더 자세하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민복기 법무장관=반공법의 동조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에는 목적의식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인데…제4조와5조의 내용을 볼 때 5조에는 뚜렷이 주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4조에는 하등의 주관적 요건이 없다. 그러기 대문에 4조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은 필요없다는 것이 종전의 법원·검찰의 해석이다.
그러면 만일 이 4조를 이대로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북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전부여기에 위배되지 않느냐하는 걱정이 생길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 반공법이 제정 된 경위가 소위 국가보안법의독소조항을 제거한 결과 4·19이후의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 심지어는 남북협상을 위해 대표를 보내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서는 처벌할 도리가 없어 여기에 대해 무슨 처벌법규가 있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반공법이 민주당 때부터 기초되어 5·16혁명 후 비로소 제정 된 것이다.
따라서 4조의 개념이 너무 넓고 남용될 우려도 있지마는 적어도 이 경로로 하지 않으면 법이 목적으로 한 단속을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발언과 국가 직무의 차
그러면 이것을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 생기는데…그것은 어떤 행위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타나겠느냐,안나타나겠느냐는점과 그행위의 동기나 경위 또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조인의 건전한 양식으로서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당국으로서는 반공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정룡주사건」이나 옥만희사건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사건을 보아 이 정도면 4조, 5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세우는 등 사례 하나하나를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음에 서민호씨의 경우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을 필요없지 않느냐는 질문인데…아무리 정치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역시 저촉되는 것이며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할 줄로 안다.
올림픽관계로 홍콩에서 우리대표가 북괴측과 만난 것이나 유엔총회에서 북괴대표를 업저버로 초위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 등은 국가행위로서 국가의 직무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것이다.
정인하의원=반국가행위와 반정부행위는 분명히 구별해야한다. 현정부에 대한 정책비간이 반국가행위가 되느냐?
민법무장관=그것은 비양의 내용에 따라서 반영 된다. 경우에 따라서 반국가행위도 되고 반정부행위도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진오의원=얼마전에 중앙정보부장이 반공법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중앙정보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가? 반공법의 해석 같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해야할 것 아닌가?
민법무장관=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것은 중앙정보부장이 하나의 기준을 말한 것이다. 그 발표내용을 보면 법무부의 해석과 어굿나는 것이 없다.
계광부의원=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관료적으로 억압할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서민호씨 구속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월남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민법무장관=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범죄는 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을 해제할 생각은 없다. 또 윤보선씨에 대해서도 전대통령이라는 이장을 총분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한 말을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북통일론과 월남전쟁에 대해 사견을 말하겠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전제 아래 유엔이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 된 정책이며 방침이다. 또 월남전쟁에 대해서도 월남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에 관계된다. 따라서 월남이 적화되면 우리영토보전에 위험한 상태가 미치고 우리로서는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서 월남전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