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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중당 금산지구당 위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검참정 오탁근검사는 4일 민중당 부산 제6지구당 개편대회에서 현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나섰으나 부패상은 더욱 심해가고 있다고 발언한 민중당 금산지구당위원장 김덕원(34)씨를 경찰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특정경죄범죄처벌에관한 임시특례법위반 죄를 적용해서 입건한 것은 폐지된 특경범죄처벌에관한 임시특례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김덕원씨는 지난5월14일 민중당 부산 제6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축사를 할때 『박정희 정권은 부정축재를 일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부패상은 더욱심해가고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겸찰에 의해 이미 폐지된 특정범죄처벌에관한 임시특례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받아 영장을 발부 받았었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 임시특례법은 특정범죄에관한 가중처벌법이 공포 발효됨으로써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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