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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구매-긴급할 땐|입찰 공고 등을 생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의 일부를 개정, 청구권 자금에 의한 대일구매행위를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시행케 한 종래의 방침을 수정하고 청구권자금에의한 구매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본에 주재하고있는 제구권및 경제협력사단장으로 하여금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청구권자금 1차연도실시계획에의한 물자 도입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권자금에의한 모든 물자구매는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급자를 결정, 조달청장은 이의계약체결을 주일사절단에통보,·사절단장이 일본의 공급자와 직접계약하도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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