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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죽이고 1심 무죄 운전사 금고 8월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1일 시속 15 [마일]의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2 [미터]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피하려다가 치어죽게 한 운전사에게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업무상 과실 치사사건에 대해 금고 8월을 확정 시켰다.
대법원은 춘천지법에서 [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사에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춘천 지법 항소부에서 원심을 파기,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강원 영 342호 [트럭] 운전사 정선화 (41·삼척군 북평읍 송정리 709)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운전사 정씨는 작년 5월 9일 하오 6시 평창군 방림면에서 나무를 가득 싣고 영월 광업소로 가던 중 영월군 북면 연덕리 국도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던 신동자 (9)양을 2 [미터] 앞에서 발견 급정거를 못하고 신양을 치어 죽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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