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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카린나트륨도 주류 첨가재로 추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천대받던 삭카린나트륨이 주류 첨가재료로 추가된다. 또한 주류 제조시설 및 직매장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가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15일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주와 막걸리에는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수크랄로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만 탁주나 소주의 첨가재료로 허용되고 있다. 과실주는 당분·산분·향료·색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만 넣을 수 있다. 앞으로 과실주에는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이 첨가 재료로 추가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위스키.브랜디의 시설기준으로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을 8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담금(발효)조 용량을 7㎘ 이상 →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주(증류식),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의 시설기준으로는 담금(발효)조 용량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류판매업의 면허 요건도 완화한다. 주류 수출입업 등의 신규진입 확대를 위해 주류수출입업의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은 삭제했다. 또 창고면적은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주류도매업 기준은 창고면적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제조업자 등의 판매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직매장 시설기준을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변경했다.

한편 전통주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전통주업체의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졸업 유예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생산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간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한다. 현재 소규모 전통주생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량에 대해 주세 기본세율의 50% 경감한다. 국세청 훈령ㆍ고시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주류 운반시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만을 이용하고 운반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이 의무화하도록제도가 바뀐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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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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