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35%, 최저임금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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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학생 정모(21·영등포구)씨는 4개월 전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하루 10시간을 꼬박 일하고 받는 시급은 4200원. 올해 최저임금(4860원)은 물론 인상되기 전인 지난해 최저임금(4580원)에도 못 미친다. 편의점 사장은 당초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수습이 끝나자 “가게가 어렵다”며 다시 “6개월 더 지나면 올려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가 따지자 “어설프게 일을 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봤다”며 “방학이라 대기자도 많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정씨는 “돈이 필요해 참고 있지만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씨뿐만이 아니다. 편의점의 약 3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편의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취약 노동자가 많은 9개 업종 178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편의점(566곳) 가운데 절반 이상(284곳)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42%에 달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지만 약 37%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운데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86.9%였다.

 시 관계자는 “(편의점은)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탓도 있지만 청소년·단기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많다 보니 업주들이 노동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면이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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