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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들 2배초과분은 깎아줘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료를 두차례 깎아주는 조치가 올해로 끝나지만 내년에 건보료가 두배 이상 오르는 직장인 10만여명에 대해선 두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또 깎아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경감 기한이 끝났으므로 건보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경감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내 건보료 인상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추가 경감안을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올해 1월 경감혜택을 받았던 직장건보 가입자 4백70여만명 가운데 비교적 소득이 높은 10만여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건보료는 지금의 두배가 되며 나머지 인상액은 내년 7월 또는 2003년에 오르게 된다. 가령 현재 보험료가 20만원인 사람이 경감 조치가 풀려 50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는 40만원만 내고 내년 7월이나 2003년 50만원이 된다.

추가 경감 혜택을 볼 직장인은 주로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경감 받는 동안 임금이 크게 오른 가입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리한 건보통합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경감 조치해 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올해 새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경감 조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건보료를 내왔는데 이같은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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