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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교포 한국국적 상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는 7일 일본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들 중 일본에 귀화한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을 상실한다는 유권적인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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