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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판사가 이 씨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같은 마을 최영식(21)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을 심판하면서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했음에도 판결문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②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법률상 합의사건으로 다뤄야 할 이 사건의 「강제집행 정지 명령」을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이 씨의 진정을 검토 끝에 특히 『합의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인정, 이의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최 판사는 이 때문에 이 씨에 의해 따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소되어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됐다.
최 판사는 작년 9월 2일 밤 충남 예산군 삽교역전 가게 앞에 오줌을 누는 것을 말리는 이 씨의 가슴을 칼로 찔러 상해혐의(전치 7주 진단)로 구속기소된 최영식씨의 상해피고 사건을 공판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최 씨를 엄벌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10월 22일 판결에선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구형 10월)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지난 4월 12일 대전지법 항소부에서 파기되어 징역 4월이 선고됨으로써 최 씨는 다시 법정구속된 것이다.
홍성지원서 집행유예선고가 있은 다음 이어 지난 2월 피해자인 이 씨는 최를 걸어 69만8천4백3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정기승 판사)로부터 그 중 30만 원 배상에 대한 가집행 명령이 붙은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최 씨가 이에 항소, 강제집행의 정지 명령(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을 신청해 왔을 때 홍성지원은 이를 합의사건(소송가격 20만 원 이상일 때)에 들리지 않고 최 판사담당 단독심으로 공탁금 10만 원을 걸게 하고 「집행 정지 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담당 최병규 판사는 임지에서 ①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해 왔을 때는 이미 결심 뒤이었고 경찰관의 1차 조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②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은 당시 전속관계로 합의재판부의 구성이 잘 안됐을 뿐만 아니라 민소법(521조 3항) 등에 의해 단독으로도 관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결정했으나 그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오판이다>
▲대법원 송영규 총무국장=대법원 자체에서 진상을 조사중이다. 대전지법의 보고에 의하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단독결정은 최 판사의 오판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원조직법(29조)이나 민소법에 의해서도 합의사건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상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피해자를 구할 길은 없다. 본안 사건은 서울고법에 항소돼 있으니까 곧 끝나 줄 믿는다. 형사문제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우리로선 알 바 없다.

<부정여부 밝힐 터>
▲대전지검 송종신 차장검사=최 판사의 고소사건은 대검으로부터 이송받고 홍성지청에 수사하도록 보냈다. 판결의 이면에 부정이 끼어있는 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촛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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