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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획도 직선으로|내년부터 10개년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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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제시된 「정리된 농토」「계획된 도시」「구분된 공업단지」등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화당 정책위와 건설부가 마련한 이 법안(전문 42조 부칙)은 전국의 「군」행정구역을 단위로 구획기준선과 고정 기준점을 설치, 구획관리청장이 세우는 구획정리의 연차계획에 따라 전국 토지를 농지, 임야지, 공업단지, 택지, 상가지, 하천구거부지 등 10개로 구분하여 직선으로 구획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①구획정리사업의 토지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구획조정위」를 설치하며 ②구획정리에 따라 일어나는 매몰 또는 장애 철거에 대해서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며 ③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뒤 이 지구에 허가된 이외의 시설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구획선=①최소단위의 기준구획은 일직선으로 하며 각 지구경계는 1백 「미터」이상의 직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구획의 경계는 2백 「미터」이상의 직선과 자연경계(산의 능선·하천)로 한다 ③현행 국토계획법·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물 중심선은 이상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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