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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명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 절반도 충족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640명이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증가수준이 유지되면 2025년에는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보여 수가인상과 함께 인력의 수도권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응급의학회 정성필 수련이사(연세의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활동인구는 2025년 2260여명으로 필요인력 수를 확보한다”며 “수가 현실화와 함께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필 이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는 1064명이다. 이중 실제 응급실 근무 전문의는 0% 수준이다. 2013년 전문의 시험에는 157명의 정원 중 118명이 응시했으며 2013년 1년 차 전공의 정원은 163명이다. 현재 시점에서 내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전문의 숫자를 추계해보면 약 2600여명이 필요하다. 응급의학 전문의 숫자가 현재는 필요인력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 다만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성장기에 있어 2025년에는 필요인력 수가 충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력양성의 관건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 질적성장의 요건으로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응급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 인상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다.

정성필 이사는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24시간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응급관리료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며 “타과 전문의 협진료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보다 원가보전 개념으로 수가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의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성필 회장은 “활동전문의 57%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근무하고 있다”며 “취약지역에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인건비 지원과 국공립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응급환자 30% 차지하는 소아응급전문의 필요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중 약 30%를 차지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소아응급 분과전문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응급의학과)는 “우리나라 응급환자 중 30%는 소아환자고 매년 약 7000여명의 소아 중환자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모두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는 응급실서 ‘이중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영호 교수는 “소아응급환자는 수입원이 되지 않아 어느병원도 투자를 하려들지 않는다”며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소아응급 분과전문의 도입이 제안됐다. 곽 교수는 “소아과학회와 응급의학회 양 학회에서 인증하는 분과전문의를 도입해 소아응급전문센터에 집중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아응급전문인력은 소아응급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응급실 진찰료와 협진비, 관찰 수가 보상체계 마련돼야
응급의료관련 수가에서는 응급실 진찰료와 응급실 내 협진비, 응급실 관찰 수가가 마련되고 응급처치 행위료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병학 교수는 ‘응급의료관련 수가 보존 및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병학 교수는 “응급의료수가가 낮아 원가 보존이 안되면서 병원에서는 응급실 투자를 최소화하고 응급전문인력 채용을 꺼린다”며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해야한다는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입된 자원만큼의 보상체계가 구축될수 있는 응급실 수가 신설과 보완이 필요하다.

소 교수는 “응급실 진찰은 일반 외래 진찰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개의 진찰료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찰은 동시다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24시간 365일 진찰이 이뤄지고 공간적, 시간적 자원이 투입되므로 진찰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함꼐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협진료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료과정에서 최초 진료의사 이외에 타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와 조언이 필요하고, 실제로 타과와의 진료 또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대한 실질적 수가가 없는 상황이다.

응급실 환자 중 중환자를 분리하고,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응급실 관찰 수가 역시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꼐 응급실 전문의 수와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의견이다.

소병학 교수는 “응급실에서 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전공의 등에 비해 검사와 처치횟수를 줄이고 환자 상태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 오진율을 낮춘다”며 “환자 과밀화가 잦은 응급실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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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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