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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등 청구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13일 흑산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일본 선박 「화광호」에 의해 침몰된 「영양호」충돌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배상금 및 위적료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23일 이를 위해 한국 어업 위원회 (수산 협회 중앙회)로 하여금 일본측과 배상금 및 위자료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지시하고 「영양호」의 어선 복구비 1백50만원을 융자키로 했다.
일본측은 지난 14일 「영양호」의 충돌 사고에 대해 공해상의 충돌 사고이므로 재판 관할권은 일본측에 있으며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배상금과 조위금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통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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