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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내년 상반기부터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자사 주식을 다른 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을 결의할 경우 합병공시계약서공시기간을 현행 200여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현행 50명 이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근로자수 기준인 300인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출자계좌수에 따르는 이익의 배당기준도 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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