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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개발업체에 '판매 우선권' 인정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투자자들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금융신상품들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12월 초부터 금융상품의 '배타적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투신.증권.보험.은행 등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배타적 우선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업계는 회원단체별로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신상품을 선정하고 규제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들의 신상품 개발=각 금융기관들이 1호 상품을 먼저 내놓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독점권을 공식 인정받을 경우 상품 개발 경쟁력을 인정받는 만큼 자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해당 신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신증권은 지난 9월말 7명이던 상품개발부를 금융상품연구소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도 22명으로 늘렸다. 또 보험사.종금사.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대우증권도 최근 상품개발팀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대신증권은 대신투신운용.대신경제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특별팀을 꾸려 신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굿모닝증권은 상품 판매 이후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상품개발 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 금융권별 자율규제안=투자신탁협회의 '금융상품 배타적 우선판매권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회원사가 자율 규제안을 어길 경우 협회는 해당업체의 개발상품에 대해 3년 동안 배타적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또 해당 법인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벌과금이 부여되며 임직원 징계와 함께 신문지상에 사과문을 게제해야 한다.

증권업협회와 은행연합회 등도 비슷한 선정기준과 벌칙조항을 만들고 다음달이후 자율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 전문가들의 지적=국내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융상품의 배타적 우선권은 금융기관의 상품 개발 경쟁을 촉진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그동안 국내 금융계에서 상품 베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왔다.

대우증권 이기현 마케팅팀장은 "몇 개월동안 머리를 짜내 신상품을 내놓아도 과실을 다른 업체가 가로채니 상품개발자.금융기관 모두 신상품 개발 욕구가 꺽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배타적 우선권 제도가 성공하려면 열거주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손질해야 하는 등 아직도 보완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연구원은 "증권거래법이 금융기관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외 상품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파생상품 기법이 가미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칫 독점판매권이 소비자 선택권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은행 김성엽 재테크팀장은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독창성이 가미된 상품에 대해서면 우선판매권을 줘야지 남발할 경우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봉수.하재식기자 lbso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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