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영업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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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9일 하오 서울시는 쇠고기 값을 1백80원으로 올려 받고 있는 32개소의 정육점과 공중탕 목욕 값을 40원으로 비싸게 받고 있는 25개소의 목욕탕을 적발, 위생 시설 미비로 위생법을 적용, 각각 5일간씩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목욕 값, 이발값, 미용값, 쇠고기값 등 서울 시내 협정 요금은 사실상 현재 모두 올려 받고 있는데 쇠고기 값은 지난 15일 축산기업조합에서 1근(6백그램)에 1백60원씩 받던 것을 2백원으로 올려 받겠다고 서울시에 통고함으로써 말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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