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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무역 회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3차 한·일 무역 회담이 26일까지의 에정으로 21일부터 동경에서 열린다. 65년3월27일의 제1차 한·일 무역 회담은 대한 수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반 제한 및 차별 조치의 완화 내지 철폐에 관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성명으로 끝났었고, 동년 12월18일의 제2차 무역 회담에서는 무역 협정을 가 조인했었다.
동 협정은 「양국간의 무역을 균행된 기초 위에서 최고 수준에까지 발전시키기 위하여」「양국 정부는 제 삼국에 공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출입에 관련된 대우」를 하고 「수량적 제한하에 있는 제1차 산품의 수입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쿼터」배정전의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양차 회담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주요 의제가 한국의 대일 수출 증대, 보세 가공 촉진, 공업 소유권 보호, 주한일인 상사 지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공동 성명이나 무역 협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수출이 그 신장도에 있어서 미미함은 물론 양국간의 무역 상부 균형이 점철 확대일노에 있다는 것은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다. 현재와 같은 대일 입초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수출 순득 외화는 대일 지불에 그 거의 전부가 소진되고 말 우려조차 없지 않다. 이에 대일 수출 증대는 양국간의 균형된 무역 거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는 1차 산품의 대일 수출은 그 규모나 개발의 가능성으로 보아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있다. 무연탄 같은 것은 국내 수요의 증대와 매장량의 제약 때문에 이미 수출할, 이유가 없으며 농수산물은 수출을 늘려본댔자 그 규모가 빤하다는 유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은 현존 수준의 가공 정도와 생산 수준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이고, 원시 산물에 대한 가공도의 향상과 생산 기술의 발달에 따라·상당 정도의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농림부에 의한 소위 계약 재배의 연차 계획이나 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 발달의 추세 등을 염두에 둔다면 1차 산품의 수출 증대 가능성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역 업계의 관심은 보세 가공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설비재와 중간재의 국내 생산이 거의 미개발 단계에 있고 원자재의 공급능력도 심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역사적인 유대가 깊은 근린 공업국과 보세 가공의 연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없는 「시보리」등의 순일본 수요품을 가공한다든지 또는 가득율이 심히 낮은 품목들의 저차적인 가공을 함에 그친다면 보세 가공 촉진의 목적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보세 가공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목적은 그것을 토대로 한 공업화의 촉진에 있는 것이지 일본 자본과 일본 기술에의 하청부적인 예종의 확대에 있는 것은 아닌 때문이다.
보세 가공품에 대한 일본측의 과세를 완화시키고 일본측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회피하는 대신, 주한일인 상사에 대한 「오파」상 등록을 허용하게 되리라는 풍문이 있다. 그러나 보세 가공에 관련된 이중 과세는 사리상 완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공업 소유권 보호 문제도 인도나 「이탈리아」의 선례를 들출 것도 없이 후진국의 관례상 일본측이 성급히 그것을 요구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리고 「오퍼」상의 경우도 종래 외국상사에 이것을 정식으로 허용한 예가 두 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퍼」상을 빙자한 무역 대행 행위가 실질적인 무역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도 일본측의 대한 수입 제한 조치의 완화를 그 결실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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