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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금 거두면 강력 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8일 서울시 교육 위원회는 잡부금의 한계를 재확인,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시달, 앞으로 잡부금을 징수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교위에서 지적한 잡부금은 다음과 같다.
▲학교 운영 경비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학급비·용지대) ▲학력 보충을 빙자하는 것(과외 수업비·교내 및 야간 과외 수업비·외부 각종 인쇄물·유인물) ▲교원 후생비의 성격을 가진 것(후생비·회식비·환송회비·위로비·경조비·김장값·명절비·기념품비·곗돈) ▲부독본 등 학습 자료대(부독본대·학용품대·공작 자료대·공작 기구대·학습 자료대) ▲입학금·특별 찬조금 ▲기타(영화 관람대·졸업 앨범대·도장대·사진대·소풍비·각종 행사 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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