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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표씨에 구인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체신부직원의 우편요금·보험금 등을 서울은행에 예치해준 댓가로 1백여 만원의 금품을 수회, 불구속 기소된 전 체신부장관 홍헌표(57·서울 성동구 약수동 373의 20) 피고가 2년 동안 10여 차례의 재판부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 받았다.
홍 피고인은 64년10월15일 현직 장관직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행방을 감추어 수회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는데 2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다가 지난 3월26일 서울형사지법 재판장 권종근 판사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자 2주일이 지난 9일에 협심증·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서울 수도의대부속병원에 입원가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담당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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