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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간 파업 단행|전국 2만5천 외기 노조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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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외국기관노조는 6일 새벽4시를 기해 24시간 시한파업에 들어갔다. 외기노조는 5일 정오 미군 측이 지난 3월2일 노동청 입회아래 노사간에 체결된 쟁의협정을 위배하고 이보다 격하된 처우개선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했다고 항의, 산하 13개 지부 3만 회원 중 군 작전상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요원을 뺀 2만5천 회원이 일제히 시한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동 노조는 제1차 시한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7일 하오2시에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 2차로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성명 했다.
동 노조는 미군 측의 협정위반 이유로 ①퇴직금의 경우 10년에 해고 또는 정년퇴직자는 21개월 분, 사직자는 17개월 분, 징계해고는 10개월 분을 주기로 협정을 했으나 정년해고 때는 1∼2개월, 사직 때는 최고 6개월 분을 삭제했으며 징계 때는 퇴직금을 안주기로 한 것 ②임금의 경우 하후상박에 의한 14∼20%인상률 약속했으나 사무계 직원에게는 평균 12·7%만 인상한 것 ③미군 측이 감원계획을 갑자기 계획하고 있는 것 등을 들고있다.

<노조간부에 경찰수배설|미 측도 다소 위배를 시인>
21시간 시한파업에 들어간 미8군을 비롯한 외국기관주변엔 「협정 사항을 준수하라」 감원반대 등 「플래카드」만이 내걸려 있었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파업을 예견하고 출근을 포기하여 대체로 한산했으며 각 미군부대 정문 앞에는 완장을 두른 4, 5명씩의 조합원들이 서성대고 있을 뿐이었다.
일부 출근하려던 조합원도 되돌아가고 있으며 이들은 조합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배하고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한 미8군 측은 미리 파업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경장집무에 다소 불편은 있지만 미군들이 대행하므로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미군대변인은 『협정내용이 「워싱턴」당 군에 의해 다소위배 승인된 것은 사실이나 안정된 노사관계유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노조 측에 보냈다』고 말하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미군당국은 파업이 끝나는 7일 아침까지 예하장병의 외출을 금하는 한편 6일 상오 2시에 장병들을 기상시켜 정상집무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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