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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과 「신문」|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본사 정치부장과의 문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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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2일 본사 정종식 정치부장과 회견을 갖고 「국가이익」「국가기밀」「국론통일」등 추상적이면서도 자주 신문인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 이 회견을 통해 김 부장은 이익·기밀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신문인의 자율적 규제를 보강할 것을 희망했으며 신문이 중대문제에 대한 국론통일의 선봉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했다.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신문은 근대화 선도>
-「국가이익」이란 말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우리의 현황에서 보아 이 「국가이익」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겠는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나는 먼저 신문의 기능에 관해 좀 말하고 싶다. 신문이 국가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첨단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후진국에서 신문은 여러 가지 계몽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육의 정의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현황 하에서 신문이 국가근대화의 달성을 위해 하고있는 선도적 역할은 바로 나라를 번성시키는 큰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현실부정」은 편견>
-말하자면 신문의 기능을 국가이익을 증진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공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요즘 왕왕 당국자들이 『신문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신문과 국가이익의 증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국가이익증진을 위한 신문의 역할에 대해서도-.
김 부장=신문이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 받는 일이 있는 것은 때때로 신문논조가 국가장래를, 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이 드러나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아까 필문한 대로 어떤 선진민주국가에서도 국가이익은 모든 것에 우선 시키고있다. 그래서 사회민심의 순화, 국가의 안전보장, 또 국가발전을 위한 민족성의 개발 등이 촉구되고 이것이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일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 신문이 공헌할 때 정부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신문의 역할이란 「전전한 사회」「건전한 민족」「전전한 국가」를 위한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선봉적인 구실을 함에 있다고 믿고있다.

<기밀이란 명기 안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되는데 「국가기밀」이란 용어를 적용시킬 때가 많다. 「국가기밀」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더구나 신문인은 기밀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보도했는데 당국에서는 기밀사항에 저촉되었다고 하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겠는가?
김 부장=좀 전문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기밀」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즉 『적 또는 가상적(공산계열)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국가안전방책』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기밀의 종별, 혹은 분류는 「영속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대충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류권 자가 적시성 이라든지 가치성을 보아 분류하게 된다.
어떤 일률적인 등급을 달수는 없다. 「기밀」과「보도사명」…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헌법정신을 충실히 살리면 해결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언론이나 의견발표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있다. 그와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보장도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밀과 보도사명의 상충을 막는데 유일한 길은 신문인들의 자율적 원칙에 의한 언론의 윤리강령을 합리적으로 보강운영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알 권리」에도 자제>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있지마는 신문인은 이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자율적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당국자가 생각하는 독자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개념은 신문인보다 협의 일 때가 많다. 자유의 한계를 긋는다면 어디에 긋겠는가?
김 장관=물론 언론·출판의 자유란 민주국가국민의 기본권리이며 이것이 곧 「알 권리」와 직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자유와 「알 권리」도 무한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기본권리와 독자의 「알 권리」는 상승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이익과 사회발전에 유해로운 요소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적성국 보도 알아서>
-또 한가지, 북괴를 포함한 적성지역에 대한 동향을 신문에 개재할 때 노상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당국의 판단과는 이따금 어긋날 때가 있다. 신문은 독자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도하고 싶은 것인데 적성지역동향의 보도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김 부장=이 문제에 대해 간단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 문제 문제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적성지역, 즉 공산국가의 주장이나 노선, 또 업적들을 고무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보도내용은 신문인들의 양식에서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본다.

<국가부인은 불온 물>
-출판물, 특히 외국간행물을 받아보면 요즘도 어느 부분이 지워지거나 찢겨있는 수가 있고 또 압수도 하는 일이 있는데 「불온서적」에 대한 이런 조치는 어떤 기준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김 부장=그것은 법률이 있다.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이 법률을 보면 알겠지마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기간행물은 배포를 중지시키거나 일부내용을 삭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물론 몰수규정도 있고 벌칙까지 있다.
참고로 우리가 「불온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소개한다면 ①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것 ②반공사상을 저해할 내용 ③반국가 그리고 반사회적 요소 ④반 국가단체, 적성국가에서 발행된 것 ⑤공산주의자 및 그 추종자의 저술 ⑥북괴를 비롯하여 적성국가를 선전·찬양한 것 등이다.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권에서 볼 때 한국의 통일에 관한 국내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통일방법에 관해 신문은 자유로이 비만하고 혹은 신문사의 판단에 따라 그 보도가 가능했으면 한다. 통일논의에 대한 자유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부장=한국통일 문제는 우리의 실력배양에 따른 멸공통일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만약 통일문제에 관해 국론이 분열되고 또 언론에 있어서도 통일방법에 있어 중구난방으로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사상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하지 않은가? 따라서 북괴의 평화통일공세에 휩쓸릴 우려가 다분히 있어 엄계해야 할 일이다. 통일논의의 한계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이외의 어떤 방법도 용인될 수 없을 것이며 오직 반공국시의 준수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대외문제엔 신중히>
-그동안 한·일 회담이나 월남증파의 논의에 있어 꼭 국론이 통일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신문도 이런 점에서 논조들이 같을 수는 없었다.
이런 신문의 보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김 부장=꼭 내가 얘기해야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로 우선 한·일 회담에 대한 일부신문의 주장이나 편집태도는 부정일관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데가 산견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증파문제에 있어서는 처음 대체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려는 호의가 엿보였고 나중에 국회에서 증파가 동의되고 난 후에는 대체로 증파를 성원하도록 논조를 귀일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하여간 우리나라 신문들이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국가이익과 조국근대화의 첩경이 된다고 인정되면 국론통일을 기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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