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 예산편성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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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6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차관회의를 거쳐 각 의에서 1일 통과되었다. 동 지침은 67년도를 고도성장의 기반구축과 명랑한 사회건설을 위한 「건설의 해」로 삼고 재정안정·농어민의 소득향상·수출극대화·중소기업육성·사회자본의 확충·공업화의 촉진·행정관리의 쇄신 등을 예산편성의 주요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의 내용에 관해서는 공무간의 처우개선·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음성세원의 포착 등을 지침의 골자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새해 예산편성지침의 줄거리를 보고 직시할 수 있는 것은 편성지침의 전제에 관한 상정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작년도의 예산은 익년도의 경제예측과 익년도의 사회여건의 변동에 관한 전망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편성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측과 전비의 제시가 없다. 국민경제전반에 걸친 동향분석과 고립해서 국가예산이 편성되거나 또는 여건동향을 고려 외에 둔 채로 국정의 운영지침을 세운다는 것은 재정수요의 충족만을 위주로 하는 예산편성의 종래의 분리를 그대로 도습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둘쨋번 문제점은 지침의 중점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위에 적기한 바와 같이 부문별시책의 목표를 평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것을 예산편성의 목표로 제시한다는 것은 연차별예산이 지녀야 할 패체성과 단기적인 전략일표를 명시 못하는 폐단이 있다. 5개연 계획이나 장기개발계획이라면 장기적인 동태균형의 추구를 위해서 각부문의 목표가 제한적인 서열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연차별의 예산에 있어서는 그 연도에 성취해야할 목표와 예적인 계속 사업상의 목표가 명확하게 분별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공업화의 촉진이라는 일지아래 석유화학공채 및 기계공업의 계열화 등이 열거되고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이지 67년중의 계열화 성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세째로 열거되고있는 제 목표간의 상관관계를 조정할 어떠한 기준도 제시되어있지 않다는 것도 예산편성상의 기본문제의 하나일 것이다. 경제 제무문간의 균형과 경제제량간의 상관관계를 조정할 기준의 명시 없이 덮어놓고 작년도 예산요구액의 1백50%이내로 각 부처예산요구의 한도만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편성지침이라는 점을 불면 할 것이다. 어떠한 수준의 재정안정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 안에서의 각 부문의 시책목표는 어떠한 관련 위에서 그 상대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었던 탓으로 해마다 부처별의 예산쟁탈이 빚어졌고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은 언제나 무원칙과 무기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1차 5개년 계획의 경험도 겪었고 2차 5개년 계획의 성안작업이 내외의 자문을 거쳐 상당정도 그 정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차제에 연차별의 예산편성이 종래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될 수 없다. 연차별의 예산편성이 조미함을 면치 못한다면 중기 또는 장기계획이 제아무리 합리적인 「가이드·포스트」를 제시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침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국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때이니 만큼 예산편성작업의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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