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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효과 컸다…1월 거래 공백 우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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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지난해 9.10 부동산대책에 따라 924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큰 효과를 봤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내 집 마련에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난해 10~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청이 운영하는 부동산포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 6525건을 기록해 전달(4731)보다는 38%, 1~11월 평균(3267)보다는 100% 급증했다.

주택거래는 주택 계약이 있은 이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 12월 신고 집계는 취득세 혜택이 확정된 이후 계약된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 따져도 크게 늘어난 건 마찬가지다. 취득세 감면 기준일 이후인 4분기(10~12) 아파트 거래량은 15283건으로 3분기(7165) 보다 배 이상 많고, 20111분기(18589) 이후 가장 많다.

다세대·연립 주택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12월 서울 다세대·연립 주택 거래량은 2580건으로 전달(2500)보다 늘었고, 3(2523) 이후 가장 많다.

1~11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월평균 거래량은 2000건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 서울시 주택 거래량 증가가 정부의 취득세 감면 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한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지난해 연말 주택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혜택 외에 대외 경제 상황 등 달라진 조건이 없었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라 주택 매매를 서두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정된 취득세 감면 연장, “빨리 시행해야 시장 혼란 줄어”

하지만 이달 들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해 12 31일 열린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1월부터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달에 비해 두 배 오른 취득세를 내야 한다.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나 1주택자는 1%를 내던 데서 2%,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주택 보유자는 2~3%를 내던 데서 4%를 내야 한다.

강남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선 누구나 박근혜 당선인 공약으로 1~2개월 후엔 어떻게든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줄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예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서둘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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