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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혐의 더욱 짙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직 총경 이근복(49)씨의 부인 강옥례(31)씨의 타살 혐의사건을 수사지휘중인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 21일 하오 강씨의 시체를 해부한 결과 타살 혐의가 짙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살인 피의자로 남편 이근복씨를 구속 수사중인데 타살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①상처 위치가 자살행위가 아니다 ②찌른 칼이 7∼8「센티」의 깊이로 세째 늑골과 네째 늑골 사이를 뚫어 심장까지 미쳤다는 점 ③칼이 현장에 떨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자살했을 경우에는 상처의 주위가 더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④피의자인 이씨가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 여인의 생모 김숙이(49)씨는 경찰의 제2차 심문에서 자기 딸이 죽은 당시에 남편 이근복씨가 그 방에 같이 있었다고 전번의 증언을 뒤집음으로써 더욱 이씨의 혐의가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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