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부 4명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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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우리 전관수역을 침범한 일본어선 제53해양환을 조사중이던 제주 도경은 22일 아침 선장 「스에히로·도시에」외 3명을 한·일 어업협정 위반(제1조)과 어업자원 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제주 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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