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간 청구권 보상에 독립 유공자도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2일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낼 예정이다.
공화당과의 합의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화한 이 법률안은 보상액의 평가비율을 보상금액 결정시의 일본 원화와 한국 원화와의 교환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보상대상에 독립유공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상은 현금·보상채권·정부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보상=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을 설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보상 대상=①구 군정 법령 제 57호(일본 은행권, 호주 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 은행권, 일본 정부의 소액 지폐 ②45년8월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다음의 일본 유가증권,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 일본 저축권, 일본 저축채권과 보국채권, 일본국의 지채, 일본국에서 본점을 둔 일본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정부가 보증한 사채 ③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④45년8월15일 이후에 일본에서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시 일본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⑤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 생명보험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⑥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일본 지점재산에 대한 한국인 주주 기타 출자자의 지분 ⑦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 정부에 대한 채권으로서 우편저금과 진체저금, 통역생명보험과 우편 연금의 납입금.
▲보상 금액의 결정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처리위원회의 설치=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처리위원회를 재무부에 둔다.
▲보상청구 절차=보상청구서를 증거와 함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것을 일시에 지급한다.
▲무이자 대일 청구권 보상채권의 발행=정부는 필요한 경우 보상금액을 액면으로 하는 무이자 대일 청구권 보상채권으로 일시에 지급하거나 정부소유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