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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정책|일·소 어협 개정과 한·일 어협의 비교|【동경=강범석 특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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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일 국교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본어선이 우리 전관수역에 침입하여 나포된 사건은 두 나라의 어업협정에 따른 장차의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최근 소련과 또 하나의 어업교섭을 벌이고 있다. 그 교섭과정에서 본 한·일 어업협정의 위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일·소 어업조약은 오는 12월12일로써 10년 동안에 걸친 조약효력기간이 일단 만료된다.
지난 1일부터「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일·소 어업위원회는 현행 어업조약에 의거한 마지막 어업교섭에 터가 되며 또 어업조약의 연장, 개정과 관련하여 소련이 정부간 교섭에 앞서 어떠한 복선적 주장을 전개하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교섭에 있어 한국정부가 바람직한 국제어업조약의 선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일·소 어업조약과 미·가·일 어업조약이었다.「모스크바」어업교섭의 문제점과 일·소 어업조약개정의 방향을 더듬어보는 것은 한·일 어업협정의「위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55년 소련은 북서태평양 수역에 소위「불가닝·라인」을 갑자기 선포함으로써 이 수역에 출어했던 일본의 연어·송어 선단을 축출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해 5월14일「서북태평양의 공해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소련간의 조약」이 성립, 12월12일 발효했던 것이었다. 평화선 선포에 연유한 한·일 어업협정과 성립연혁도 비슷하다.
일·소 어업조약 제4조에 의하면 조약구역에서의 연간어획량은 해마다 어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양체 약국에 통고하도록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해마다「어업교섭」을 벌이게 되어있는 것이다. 작년에 일본에 허용한 연어·송어 어획량은 11만5천「톤」, 재작년은 11만「톤」-. 서북태평양 수역의 연어·송어는 오 수년마다 불어년이 닥치고 있어 일본수산업계에서는 불어년에 해당되는 올해에는 재작년의 경우와 같이 11만「톤」의 어획량 할당을 기대하고 있다. 자원보존의 입장에서 해마다 연간 어획량을 책정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는 협정 기간 중 일률적으로 15만「톤」, 상한10%의 오차를 가산하여 16만5천「톤」으로 미리 연간어획량이 결정되어 있다. 이 점이 어업조약의 최대의 차이점이다. 한국 측도 일·소 어업조약의 선례에 쫓아 해마다 연간어획량을 책정할 것을 주장했는데 북서태평양 수역과는 달리 한반도 주변은 어류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이 끝내 거부함으로써 상한16만5천「톤」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 일·소 어업조약의 경우 연간어획량이 타결이 되지 못하면 일본선단은 출어할 수 없게 되어있다. 교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소련의 주장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 약점을 한국과의 경우는 배제하겠다는 것이 속셈이었을 것이다.
이번「모스크바」어업교섭에서 소련은「캄차카」반도 주변의 게 어업문제를 끄집어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일본측은 보고 있다. 수심 2백「미터」까지의 대륙붕자원은 연안국이 독점한다는 국제대륙붕조약이 재작년 6월에 발효한 국제해양법의 동향을 배경 삼아 소련은 게 자원은 대륙붕자원에 속한다는 입론 아래「캄차카」반도주변의 게 어업독점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일본은 경계하고 있다.
대륙붕상을 기어다니는 게가 대륙붕 자원에 속하느냐는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어있거니와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대륙붕조약자체가 공해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한반도 서해안은 온통 대륙붕을 이루고 있다. 한국 측은 이 같은 국제해양법의 동향을 감안하여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폐기통고 유예기간 1년을 포함하면 3년)으로 일단 끊을 것을 주장했는데 일본측은 10년을 주장, 결국 5년으로 타결되었던 것이다.
작년 동경어업 교섭에서 소련은 불어 년의 1966년을 앞둔 극동계 송어자원의 회복 조치 안을 내놓아 일본측을 당황케 했었다. 줄거리는 B구역(도표)에 출어하는 일본어선수를 90「퍼센트」감측 시키는 한편 어기를 5월15일부터 7월1일까지로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측은 대기업이 출어 하는 A구역과는 달리 태반이 영세어선이 출어하는 B구역을 종래의 10「퍼센트」로 출어 집수를 대폭 줄인다면 일대사회문제를 빚어낸다고 맹렬히 반론하여 작년엔 소련의 일방적 성명에 그치게 한 일이 있다. B지역서의 규제조치 강화문제가 이번 교섭의 한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조약개정과 관련하여 A·B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규제조치를 일원화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일본외무성은 보고 있다.
일·소 어업조약 제7조에 의하면『타방체 약국의 어선이 조약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어선을 임검하고 수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판과 벌과는 이른바「기국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 권을 허용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기국주의원칙을 보완한다는「공동승선」「합동순시」는 지난번 동경서의 한·일 어업공동위예비회담서 일본측이 보완방식의「공동화」를 끝내 주장하여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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