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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받고도 골프장 운영

중앙일보

입력

공적자금이 투입된 새한종금의 파산재단이 골프장을 3년 동안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파산재단의 임무는 채권을 빨리, 많이 회수하는 것인데 골프장의 경매 등 매각 작업을 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새한종금의 파산재단이 인수.운영해온 골프장에 대해 기업조사권을 발동, 부실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대우.고합에 이어 세번째다.

예보 관계자는 18일 "새한종금 파산재단이 충남 연기 엑스포 컨트리클럽을 소유.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충남산업개발㈜ 소유로 새한종금은 이 업체가 대출금 1천억원을 갚지 못하자 1998년 10월 충남산업개발의 주식을 양도받아 경영해왔다.

98년 8월 인가 취소된 새한종금의 파산재단은 H변호사가 단독 파산관재인으로 있다가 지난 3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예보 직원이 공동 관재인으로 파견됐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재단은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진 회사를 정리하는 기구로 소유재산을 빨리 처분하고 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예보 등 채권자에 나눠 주는 게 기본 임무"라며 "새한종금의 파산재단도 골프장을 빨리 처분해 공적자금을 회수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H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 부도난 골프장을 사려는 기업이 없었으며,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제값 받고 팔기가 어려웠다"며 "지난해부터 경영상태가 좋아져 최근 매각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예보는 지난 7월 중순 충남산업개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재임명 절차 없이 종전 임원이 계속 근무하고▶임원 보수한도를 넘어 급여가 지급됐으며▶임원 개인의 자동차세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인 H변호사와 충남산업개발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부실기업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은 손해배상소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부킹 현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조사의 적법성과 조사범위에 이의를 제기해 흐지부지된 상태다.

H씨는 또 ▶임원 재선임은 언제든지 주총을 열어 하면 되고▶임원 보수한도 초과는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특별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보수한도 초과액도 2백50만원에 불과하며▶임원 자동차세를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 지급차량 대신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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