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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축구협회 갈등 법정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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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광래(58·사진)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잔여 연봉 미지급사태가 송사로 번질 조짐이다. 조 감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잔여 연봉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감독은 28일 “축구계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1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여전히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조중연(66) 현 축구협회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해를 넘기면 차기 회장이 엉뚱한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조 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를 경질했다. 담당기관인 기술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축구협회 수뇌부가 독단적으로 감독을 교체해 논란이 일었다. 이뿐만 아니라 남은 계약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축구 협회는 경질 후 K-리그 팀으로 자리를 옮긴 박태하·서정원·김현태 등 코치진에게 ‘새 직장을 구했으니 잔여 연봉 중 절반만 받으라’고 설득, 서명을 받아냈고 조 전 감독과 브라질 출신의 알렉산데르 가마 코치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 가마 코치는 법적 대응에 나선 끝에 지난 8월 잔여 연봉 전액을 받았다.

 조 전 감독은 “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이 계속되면 축구인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축구협회가 내년 1월 9일까지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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