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액으론 못살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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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여행 교수에 대한 임시적인 일괄 휴직조치로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가족들은 12일 상오 해외여행교수의 정의가 내려질 때까지 봉급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교부가 해외여행교수에 대한 휴직조치를 완화, 총·학장 재량으로 해외여행교수의 정의를 내려 휴직조치 하도록 교육공무원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구제조치가 없이 선의의 해외여행 교수가족들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한 만약 봉급의 전액을 받다가 개정 법에 따라 휴직조치 될 때에는 반액을 반납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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