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한빛은행의 동전 교환 수수료 징수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행 이정식 발권국장은 이날 "은행의 1차적 임무가 화폐 교환이고 은행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전 교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면서 "수수료 징수 반대 입장을 한빛은행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화폐 교환이라는 점에서 동전 교환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동전의 유통 빈도가 점차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받아 유통 빈도를 높이면 동전의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한은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받으면 수수료 징수 철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