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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상업용지 일반인 매각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내 중심상업용지를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뒤 3년후 토지리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납입한 토지금액의 총액에 연 5%의 보장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토지리턴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신청시점에 토지대금을 연체하지 않아야 하고 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대상은 모두 20필지로 규모는 최저 1천54㎡에서 최대 5천42㎡이다. 예정가격은 17억2천7백만원~77억4천5백만원이다. 입찰신청 기간은 22~24일이며 입찰일은 26일, 계약체결일은 29일로 예정됐다.

부산시는 센텀시티 일반상업용지 10만1천㎡도 공개매각한다. 입찰신청기간은 1순위 (계약일부터 2개월내 대금 일시납부) 는 23일, 2순위 (계약일부터 1년내 대금 완납) 는 24일이다. 입찰은 25일 실시된다. 일반상업용지 입찰은 순위별 일괄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 051-850-1541.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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