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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명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원심인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깨고 예비역대령 전두열(46) 피고에게 내란음모 죄만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선기(37)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피고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7피고의 항소심 선고량과 1심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 선고량)
▲전두열(46·예비역 대령)=징역2년·집행유예4년(징역3년·자격정지 3년·집행유예5년) ▲김선기(37·농협가내수공업 장려관장)=징역3년·집행유예5년(징역5년·자격정기3년) ▲이춘광(40· 농업)=무죄(무죄) ▲윤하선(54·간척업)=무죄(무죄) ▲유현준(35·배재동창회 간사)=무죄(선고 유예) ▲김한규(36·제과업)=무죄(선고유예) ▲최승진(37·제과업)=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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