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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친의 재산 팔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우리 집은 대지는 조부명의로, 건물은 부친명의로 돼있다. 그런데 조부는 사망했고 부친은 납북되어 부재중이다. 가정사정에 의하여 가옥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그 방법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 역리139·김상철·26세>
【답】먼저 조부명의로 돼있는 대지를 부의명의로 상속등기를 필한다음, 부의 명의로 된 대지와 건물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을 받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적등본과 동회(면)가 발행하는 부재자증명서 및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1통을 첨부하여 관할법원 (귀하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가사과) 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제출하고, 이 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원에 권한외초과행위허가신청을 내어 동결정을 받으면 이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 수 있다. <변호사· 이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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