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국방부장관은 1일 『비둘기부대를 포함한 주월 한국군의 전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인상지급은 3월2일부터 실시하되 그전의 사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실시키로 한·미간에 완전합의 되었다』고 밝혔다.
3·1절 기념식이 끝난 다음 기자회견을 가진 김 장관은 『전사자에 대해서는 사병의 경우 중사봉급에 준하되 봉급의 48개월분을 일시지급하며 대위이상에 대해서는 대위기준으로 48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1등 전상자에 대해서는 전사자와 동등한 보상을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금은 종전대로 원호처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군의 월남증파에 따른 병력보충에 대비, 국군병력을 증가 책정 할 수 있도록 한· 미간의 의정서를 개정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월남증파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충원계획을 연구중이나 예비병 소집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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