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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군 전사상 급여 소급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1일 『비둘기부대를 포함한 주월 한국군의 전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인상지급은 3월2일부터 실시하되 그전의 사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실시키로 한·미간에 완전합의 되었다』고 밝혔다.
3·1절 기념식이 끝난 다음 기자회견을 가진 김 장관은 『전사자에 대해서는 사병의 경우 중사봉급에 준하되 봉급의 48개월분을 일시지급하며 대위이상에 대해서는 대위기준으로 48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1등 전상자에 대해서는 전사자와 동등한 보상을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금은 종전대로 원호처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군의 월남증파에 따른 병력보충에 대비, 국군병력을 증가 책정 할 수 있도록 한· 미간의 의정서를 개정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월남증파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충원계획을 연구중이나 예비병 소집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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