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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해소 힘들 듯|한일 어업 공동위, 난제산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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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국주의」 보완,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설정 등 한·일간의 현격한 의견 차를 안은 채 25일 발족한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는 26일 이견 해소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채 제1차 회합을 끝냈다. 한·일 어업 협정 6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동 위원회는 제1차 회합에서 의장단과 위원회 규칙, 그리고 오는 5월께 다시 열릴 제2차 회합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폐회했는데 협정에 따라 앞으로 다루게 될 ①어업 회원 조사 ②공동 수역 내에서의 규제조치의 검토 ③공동 회원 조사 수역 범위의 설정 ④조업 안전, 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차는 현저한 거리가 있어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이 위원회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은 한·일 양국의 국별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행하게 되어있으므로 한·일 간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일본측 국별 위원 3명이 한국측 요구를 정략적으로 지연, 또는 거절할 경우 어업공동위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이 어업 자원의 보호를 위해 내세운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의 규제 조치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일본측은 소위 「기국주의」를 내세워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또한 한국이 평화선의 존재를 사실상 대체시키기 위해 협정에 삽입시켰던 공동 규제 수역 외부에 설정될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는 일본측 국별 위원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 설정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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