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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비판에 중노동형 언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2명의 소련작가는 14일 국외에서 본명 아닌 필명으로 저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반소 선전활동의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안드레이·D·시냐프스키」는 최대형량인 7년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고 「율리·M·다니엘」은 5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시냐프스키」는「아브람·테르츠」라는 필명으로 공산치하의 소련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타락상을 신랄한 필치로 묘사, 출판한 바 있었다. 그는「모스크바」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고 문학 평론가로서의 확고한 성가를 얻어가면서 이와 같은 작품들을 썼다.
「시냐프스키」보다는 좀 평가를 덜 받고 있는 존재이지만 시 번역을 해온「다니엘」은 「니콜라이·아르자크」라는 필명으로 작품을 해외에서 출판한 바 있었다.
이들 양인은 작년 9월13일에 체포되었다가 지난 10일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 두 소련의 지성인들은 법정에서 자기들의 작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예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부인들은 선고가 내려진 바로 뒤에 법원에서 밖으로 나와 20여명의 친구들에 둘러싸여 어디론지 가버렸다.
소련의 젊은 지식인 다수가 두 작가에 동정을 표시한 이 재판은 다음 세가지점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①비록 그들의 견해는 비난을 받았으나 「스탈린」치하에서처럼 그들이 인민의 적이나 서방의 「스파이」, 파괴분자라는 인신공격과 비난을 받지 않았다.
②피고들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그들의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소련재판사상 전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③그들의 우인들은 최후까지 종전처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변호했다.

<외국의 반향>
「런던」에 와 있는 소련의 반항적인 「제7병동」의 작가「발레리·타르시스」는 2명의 소련작가에 대한 선고를 가리켜 비인도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명의 소련 작가는 어떠한 소련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적으로 허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펜·클럽」협회는 야만적이고도 비인도적인 선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전문을 소련수상「코시긴」에게 보냈고 또 이들에 대한 관대한 조처를 호소하였다.
「유럽」작가동맹(COMES)은 14일 그들에게 체형을 선고한 처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멍하게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COMES사무총장「지앙카를로·비고렐리」씨는 자기가 「유럽」의 유명한 작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COMES집행 위원회 회의를 곧 소집할 것이며 아마도 자기 자신이 소련으로 가서 이「뼈아프고 한심한」사건의 모든 면을 현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작가에 대한 선고가 COMES에 대해서도 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작가 동맹이「모스크바」재판에 배석하게 해 달라고 한 COMES와 「펜·클럽」의 전문에 회답하지 않았고 국제「업저버」가 한명도 초청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동·동화=AF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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