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 값 인하 않으면 "폭리 더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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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의 김대중 대변인은 3일 일산 「콜트」차 도입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한 민중당의 공개질의서는 ①「콜트」차 자체에 대한 의혹과 ②면세의 부당성 ③「신진공업」 에만 특혜를 준 것 등을 주안으로 했는데 상공부가 도입차종을 「코로나」로 변경함으로써 첫 번째 의혹은 풀어졌으나 나머지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석연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동차 수입에 있어 차체, 「엔진」, 운전대 등 세 가지를 수입할 경우는(관세법 3조 부표) 부분품이 아니고 완제품인 만큼 면세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관세법시행령만의 개정으로 면세조치를 했음은 불법처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변경된 「코로나」 승용차는 대당 8백 48「달러」로 「콜트」 차보다 약 5백「달러」 싼데 국내 수요자에 대한 예매가격(84만원)을 인하치 않으면 폭리는 더욱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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