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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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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정치자금화를 금지하는 것을 글자로하는 대안을 마련, 31일 김상친 의원 외 30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친 의원이 기초, 29일 동 당 최고위 지도 위 합동회의와 당무회의 연석회의를 거쳐 확정된 이 대안의 중요내용은 ⓛ청구권관리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을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이 맡고 위원은 농업부문, 수산업부문, 중소기업부문, 재계, 학계, 언론계 및 법조계에서 각2인씩, 14명으로 구성하되 그 선출방법은 공정하고 자율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여 국회의원은 참여치 않는다 ②국회의원이 참여하지않는 대신 청구권의 사용계획을 사업별 업종별 금액별로 작성,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며 협정의 부??문서인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도입되는 자금도 업종별도입 계획안을 작성,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③청구권자금의 정치자금화를 금지하고 이 규정에 위반 할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④청구권관리위가 그 사용계획을 연결함에 있어 과잉시설, 낙후된 산업시설,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물 및 일본지역에서 구매함이 불리한 생산물, 기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않거나 악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산업시설의 도입은 엄격히 제한한다 ⑤민간인의 대일 청구권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종류한도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무상자금은 농림·수산업의 진흥, 민간인의 대일 청구권 의 보상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제안자 인 김상친 의원은『정부·여당이 민간채권에 대한 보상을 천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자금 관계 법안은 정부가 검토중인 민간채권보상법안과 병행 심의할 방침이며 대안에서 국회의원의 불참을 규정한 것은 그 관리 문제가 정부의 소관이므로 입법부가 구체적으로 이에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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