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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구속 한인, 무죄 평결 받았다

미주중앙

입력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한인 고형석(60) 씨가 무죄 평결(Not Guilty)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 폴 고(당시 22세)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17일 스코키 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담당 개릿 하워드 판사의 진행으로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고 씨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을 듣고 오후 2시20분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간 지 두시간이 조금 지난 4시30분에 나온 결과다.

법정을 가득 메운 80여명의 한인들은 평결이 예상외로 일찍 나오면서 유죄가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지만 하워드 판사가 배심원대표 로날드 가우스로부터 건네받은 짧은 무죄 평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고 씨의 부인?딸도 가족, 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양복을 차려입고 피고석에 앉아있던 고 씨도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검찰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고 씨가 마약복용과 학교 문제 등으로 아들과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자정이 넘어서 귀가한 아들과 논쟁을 벌이다 부엌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고 씨의 노스브룩 경찰서 조사결과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왔고 통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2명의 배심원들은 평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배심원 대표 가우스와 후안 풀리오는 “노스브룩 경찰서에서 고 씨가 한 말들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만약 고 씨와 같은 상황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만큼의 단서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결이 있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본지 기자에게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이것으로 (형사소송은) 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죄 평결로 형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고 씨는 석방된다. 하지만 고 씨 변호인단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 처음부터 담당했던 엘리엇 징거 변호사는 “소송 시작 직후 민사소송을 신청했고 이는 고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한 노스브룩 경찰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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