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자동차 2천5백대 수입…|"면세에 의혹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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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위서 논란>
국회재경위는 28일 하오 정부가 수입세를 면제기로 한 일제 승용차의 수입에 의혹이 없는가하 고 논란을 벌였다.
민중당의 이충환·이중재 의원은『신진자동차 공업주식회사가 수입하는 약2천5백대의 일제 승용차(콜트)에 대해 8억원에 달하는 수입세를 면제토록 정부가 조치한 것은 제2의「새나라]의혹 사건이 아닌가』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9일의 재경위에서 상세한 경위설명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앞서 각의는 이날 관세법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물품으로서 자동차 제조용 시설기계 및 원자재와 자동차 조립용 부분품, 제작견본용 자동차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이들의 수입세를 면제토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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