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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은 통화량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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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회장「로버트·네이산」박사 주한대표 「레이톤·커」박사 외6명)=64년6월부터 상주하면서 3차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발표, 한국경제전반에 걸친 정부자문에 응했는데 다음은 3차에 걸친 보고서 별록.
▲은행예금금리와 사 금융금리의 차가 좁혀지면 저축성예금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은행금리를 올려 사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해야한다.
▲사 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금리와 물가의 급등은 연체대출의 주인이 되었고 이에 겹쳐 긴축금융은 연체를 누증시켰다.
▲적정통화량산출을 공식화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화폐수량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국재정안정계획 수행의 크나큰 맹점도 정부가 일정한 수준의 통화량만을 숫자상으로 성취시키려는데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노력은 통화량증가 억제보다는 오히려 물가수준의 안정방안 경영개선 유휴시설의 가동을 통한 생산량증대, 만성적인 「인플레·무드」에 빠진 대중의 사고방식의 제거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 없이도 통화회전속도의 10%증가는 대략 통화공급을 그만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며 여기에 통화량의 격증이 겹치면 더욱 물가상승을 가중할 것이다.
▲정부 직할기업체나 관리 기업체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국경제나 시장의 중요한 부문이 몇몇 과점기업체에 의하여 과점 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이 자유시장가격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효한 도구가 되려면 과점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대체 법으로서가 아니라 보완 법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과점기업은 생산을 제한하여 가격인상을 꾀하므로 정부는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상품수입을 허용해야한다.
▲특관세는 총소득이나 이윤 등 개인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특정상품에만 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불공평한 점이 많다.
▲수입량을 가격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통제에 의하여 규제하고있는 현 여건 하에서는 수입억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특관세의 효과는 별로 없으며 또 단일변동환율제 밑에서는 특관세가 수입수요를 감퇴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일반 관세 특히 종가세의 고율적 이용으로 수입억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외자도입사업이 국제수지적자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려면 「외화소요액에 대한 순 외화수취 가능액의 연별비율」이 「플러스」이거나 증대되어야한다. 이 비율은 일반적인 자본계수(자본투입량과 생산량과의 비율) 와는 달리 총 외화투입액에 대한 상대적인 순 외화 회득액의 산출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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