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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의 유출을 막는 방부제냐 방파제냐|외환관리법개정의 행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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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내 한·일 경제 교류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 은행 지점망의 국내 유입이 눈앞에 현실화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울러 미국 3대 은행의 지점 개설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IFC와의 합작에 의한 민간개발 은행설립 문제가 논의되는 등 66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국제경제권의 교류 반경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경제교류권이 다원화함에 따라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의 파국적인 요인으로 경계되어 오던 「외국자본의 불법침투」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제반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이 고조케 되었다.
특히 한·일 경제의 폭 넓은 교량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의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고 이른바 매판자본의 유입 문제는 한·일 국교 타결에 이르기까지에 빚어진 정국 파동의 불씨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집약시켜 볼 때 외환관리법의 개정과 그 운영에는 우리 경제 내부의 「방부제 내지 방파제」의 사명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적이 되고 있다.
매판자본의 침입 그것은 바로 경제침략의 음성적인 수단이며 그 침입 과정은 너무도 오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법망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불법의 자본 유출입의 완전 봉쇄란 기대키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한·일 경제의 개방」과 더불어 새삼스러이 경제인의 윤리 및 국민의 자주양식이 강조되는 소이도 이 때문인 것이며 정부가 7·13 공약의 하나로 외환관리법의 개정을 내세우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현재 동법 개정안은 외환관리 및 그 운용의 모체가 되는 「외환은행」 법안과 함께 경제장관회의 및 각의의 심의과정에 있거니와 정부는 명년초에 설립 예정인 외환은행과 아울러 외환관리법의 개정안이 발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환기금」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법개정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①현행법상 외국인도 거주자가 되면 그 원화 거래는 규제할 수 없으나 개정안에는 외국인이나 외국인과의 거래는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준하여 모두 제한대상으로 했고 ②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처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거래, 부동산 취득 행위 등에 제한을 강화했다. ③외국은행 진입에 대비, 그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④법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규정과 몰수 추징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외국환기금」의 설정 취지는 ①외환집중 제도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의 환「리스크」를 방지하며 변동환율제의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②외국환 관리의 책임과 외화 자금 집중운용의 책임을 통합함으로써 외화 자금의 효율적인 집중운용을 기하고 재정능력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대외 신용력을 보강하며 ④환율변경에 따른 평가익금과 외환업무 수익의 국고 귀속으로 재정 수입의 증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동기금 설치내용은 ①외화계정과 원화계정으로 구분했고 ②기금은 재무장관이 관리하되 그 운용 및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의 총재에게 위탁하고 ③원화자금 계정은 외국환의 매매에 따라 상호 형태가 전환되며 원화 자금이 부족 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외국환 기금채권을 발행, 보충할 수 있다. ④외환 매매율의 변경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기금의 평가익금 또는 평가환금으로 정리하며 외국환기금은 한국은행의 한·일 청산계정을 승계하며 그 승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로부터 기금에 전입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동법안의 보완·강화로써 흔하게 빚어지고 있는 반국가적인 불법 자본유출입을 방지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소위「주체의식」과 경제윤리의 능동적인 실천 자세만이 「법」이상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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