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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매도와 전세 계약 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가옥이 매도되었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입주자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서울중구 을지로 5가·이생·서울 중구 주교동·김건영>
【답】우리가 타인의 건물을 차용하는데는 보통 임대차(민법618조) 전세(예부터 사용된 제도) 및 민법(신민법) 소정의 전세권(민법 제333조)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대차나 종전의 전세는 채권에 속하는데 민법상의 전세권은 물권인 점이 판이하여 전세권자(차가입) 는 ①제삼자에게 대항 할 수 있고 ②양도나 전 전세가 가능하며 ③해 건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어 차 가입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꼭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신 소유권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및 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변호사·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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