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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복합제로 재조정-기본요금 60원 선은 부담 너무 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통행 세율의 인상으로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경우에라도 거리를 고정시켜 기본요금 60원, 구간요금 10원 선으로 하는 단순 요금조정을 하지 않고 거리와 요금을 복합 조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요금은 요금의 10%에서 20%로 인상된 개정 통행 세법이 오는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60원 선의 단순 조정을 할 경우 요금은 1백%나 오르는 셈이 되어 시민들이 필요이상의 출혈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운수당국이 「택시」 요금을 조정하려는 명분은 첫째 통행 제가 오른다, 둘째 딴 물가에 비겨 현행 요금이 싸 불요불급한 시민이 「택시」를 너무 이용하여 교통난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어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행세가 10% 오른다 하여도 종전 기본요금 30원에 3원 하던 것이 6원이 되나 60원이 될 경우엔 12원으로 오르는 셈이고 구간요금도 이에 준하여 운수업자의 이윤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요금조정의 또 하나의 명분인 교통난 완화는 무턱대고 요금만 올려줌으로써 과연 완화 될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시 당국은 멀지않아 6백80여대의 「택시」를 증차시킬 예정이므로 오히려 증차에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당국은 업자 육성에 앞서 시민보호의 입장에서 연 2킬로인 기본거리를 3또는 4 킬로로, 현 5백 미터인 구간거리를 1킬로를 늘리는 경우 기본요금을 50원, 60원 또는 70원으로, 구간요금을 10원 또는 15원으로 복합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재덕 제 1부시장도 이 같은 조정방안을 검토시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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