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통행 세율의 인상으로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경우에라도 거리를 고정시켜 기본요금 60원, 구간요금 10원 선으로 하는 단순 요금조정을 하지 않고 거리와 요금을 복합 조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요금은 요금의 10%에서 20%로 인상된 개정 통행 세법이 오는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60원 선의 단순 조정을 할 경우 요금은 1백%나 오르는 셈이 되어 시민들이 필요이상의 출혈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운수당국이 「택시」 요금을 조정하려는 명분은 첫째 통행 제가 오른다, 둘째 딴 물가에 비겨 현행 요금이 싸 불요불급한 시민이 「택시」를 너무 이용하여 교통난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어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행세가 10% 오른다 하여도 종전 기본요금 30원에 3원 하던 것이 6원이 되나 60원이 될 경우엔 12원으로 오르는 셈이고 구간요금도 이에 준하여 운수업자의 이윤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요금조정의 또 하나의 명분인 교통난 완화는 무턱대고 요금만 올려줌으로써 과연 완화 될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시 당국은 멀지않아 6백80여대의 「택시」를 증차시킬 예정이므로 오히려 증차에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당국은 업자 육성에 앞서 시민보호의 입장에서 연 2킬로인 기본거리를 3또는 4 킬로로, 현 5백 미터인 구간거리를 1킬로를 늘리는 경우 기본요금을 50원, 60원 또는 70원으로, 구간요금을 10원 또는 15원으로 복합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재덕 제 1부시장도 이 같은 조정방안을 검토시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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