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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변호사 징계|검찰총장이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신직수검찰총장은 10일 상오 변호사법에 따라 대전변호사회소속 천용운변호사를 징계에 붙여주도록 민복기법무부장관에 요청했다.
신청내용에 의하면 천변호사는 작년 10월 사건의뢰인 신보필씨로부터 강제집행면탈신청사건의 대리인 위임을 맡고 있으면서 고소인측에 내어줄 10만원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윌17일에는 신성균씨의 인장을 위조, 경매신청취하서를 멋대로 만드는등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올들어 변호사가 징계위에 돌려지는 예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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