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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다칠 색채와|「잔인한 행위」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국아동만화자율회(회장 최상근)는 아동만화윤리준칙에 의한 세칙을 제정, 발표했다. 감수성이 강한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화를 엄격히 단속해서 아동들의 정서를 순
화시키고 교양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세칙에는 내용과 그림은 물론 철자법에 있어서도 문교부 제정 국민학교 교과서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적색·황색·주홍색등 아동의 시력에 유해한 인쇄색채를 금하고 있다.
세칙에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점은 ①사회악의 요소를 위주로 취급된 내용과 그림 ②선정적 충동을 받을 정도로 나체 또는 남녀간의 자세를 그렸거나 아동들의 감정에 충격을 줄 정도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그린 것(흉기·독물·주사바늘·유혈등) ③공포심을 일으키는 괴기한 모습이나 표정을 그린 것 ④야비하고 저열하거나 포악한 말씨 또는 지나친 사투리(새끼·공갈마·토낀다·꺾어·문질러등) ⑤아동이 범죄행위방법을 모방할 수 있는 자세를 나타낸 것 ⑥법의 존엄성과 국민의 도를 경솔히 취급하여 범죄행위를 합리적으로 재미있게 나타낸 것 ⑦아동의 정서를 해칠 정도로 감상적 내용으로 아동정신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한편 만화의 뒤표지 안쪽에는 반드시 인쇄 및 발행 연월일, 도서명, 출판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하며 이 이외에도 심사원이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일체금지하도록 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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